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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11월 선거서 고소득자 증세 주민투표 실시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도 하게 된다. 일종의 부자 증세로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 3%의 주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 능력이 없는 non binding 주민투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이유는 만약 이 주민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면 다음 선거에서 주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내용은 재산세 경감을 위한 주 헌법 개정(Illinois Property Tax Relief Amendment Referendum)으로 이름 붙여졌으며 “일리노이주 헌법이 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주민들에게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 재산세 경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는가?”라고 찬반을 묻는다.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주민투표는 주헌법 개정으로 가는 절차다.     현재 일리노이 주헌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일률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헌법 개정이 필수다.     주 전체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주민은 최신 자료인 2021년 세금 연도 기준으로 7만7323명이다. 이들에게 추가로 3%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연간 45억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 실시 이유는 최근 계속된 재산세 인상 때문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쿡카운티 남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20% 가량 재산세가 올랐다. 올해에는 시카고 주택에 대한 재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자 증세라는 카드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일리노이에서 부자 증세는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주도로 지난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누진소득세(graduated income tax)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찬성률 47%에 그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억만장자인 켄 그리핀 시타델 설립자는 자신의 돈 5400만달러를 들여 이 주민투표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공화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이미 누진소득세에 대해 압도적인 차이로 반대한 바 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고소득자 주민투표 주민투표 실시 이번 주민투표 주헌법 개정

2024-09-27

주민투표에 부쳐진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안

오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일리노이 주 유권자들은 주 헌법 개정안에 찬반투표도 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노조의 권한 강화를 다루고 있다. 유권자들은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안은 권리장전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게 된다. 이 조항은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며 이는 임금과 노동 시간, 근로 조건, 경제적인 복지, 안전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조건들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떠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헌법의 권리장전 25번째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 앞서 뉴욕과 미주리, 하와이 주가 이러한 방법으로 노조 권한을 강화시킨 조항을 주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실 일리노이는 노조와 관련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헤이마켓 사건과 풀만 파업 등이 시카고에서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조의 결성과 교섭권이 법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8년 연방 법원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노조 가입비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후 주요 대형 노조들이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주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노조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곧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이 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60%가 찬성을 하거나 헌법 개정안에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를 합쳐 전체 투표자의 50% 이상이 이 개정안에 찬성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 안건을 별도로 상정된 곳이 많다.     쿡 카운티의 경우 삼림국 예산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만약 이 쿡 카운티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일년에 평균 20달러의 재산세가 오르게 되며 이 세금은 삼림국이 추가로 녹지지역을 확대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스코키 시는 시장 등의 주요 선출직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Nathan Park 기자주민투표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 일리노이 주헌법 카운티 주민투표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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